일본비자전문NAMU행정서사사무소

일본에서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경영관리비자


경영관리비자(구,투자경영비자)는 일본에서 사업을 운영,경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비자 입니다.

예전에는 투자경영비자로 알고 있으셨을텐데요 입국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현재는 경영관리비자로 그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비즈니스를 하고 싶으신 분은 경영관리비자를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관리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는 대상은 대표이사,이사,감사역,공장장,지점장등해당 사업을 경영 혹은 관리를 하시는 직책에 있으신 분들 입니다.

경영관리 비자 신청 요건

  1. 사무실이 확보되어 있으실 것
  2. 3,000만엔 이상의 출자를 하실 것 
  3. 1명이상의 정규직 채용이 필수 입니다. 일본인,특별영주자,영주자,일본인의 배우자등,영주자의 배우자등.정주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신 분에 한합니다.
  4. 사업내용이 안정적으로 계속가능성이 있을 것 사업의 실현가능성,이익 구조,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5. 실질적으로 경영업무에 종사하실 것직책만 대표이사,대표사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경영업무에 종사하셔야 합니다.
  6. 언제든지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을 것

경영관리비자의 신청 타이밍은 기본적으로 사업준비가 모두 완료되신 시점에서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즉,사무실의 확보,회사설립,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인허가를 취득 후 비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