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영관리비자
2025년 10월 개정된 경영관리비자 요건에 맞춰 법인설립부터 비자 신청까지 검토합니다
일본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형태와 신청인의 활동내용에 따라 재류자격 「경영·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16일부터 경영관리비자의 허가기준이 크게 변경되어 자본금뿐 아니라 상근직원, 일본어 능력, 경력·학력, 사업소, 사업계획 등 여러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허가기준 개정
2025년 10월 개정으로 자본금, 상근직원 등 경영관리비자의 허가요건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법인설립부터 비자까지 검토
회사 형태, 자본금, 사업소, 인력구성과 비자 요건을 설립 단계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신규·갱신 모두 대응
신규 신청뿐 아니라 기존 경영관리비자의 갱신과 개정기준 적용 여부도 확인합니다.
경영관리비자의 주요 허가요건
2025년 10월 16일 개정 이후 경영관리비자는 자본금뿐 아니라 상근직원, 일본어 능력, 학력·경력, 사업소,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 자본금 3,000만 엔 이상
법인의 경우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3,000만 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상근직원 1명 이상 고용
일본인·영주자 등 일정한 신분계 재류자격을 가진 상근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3. 일본어 능력 B2 상당
신청인 또는 상근직원 중 한 명 이상이 JLPT N2 등 B2 상당의 일본어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4. 학력 또는 경영경력 요건
신청인은 관련 분야의 석사·박사·전문직 학위 또는 3년 이상의 경영·관리 경험이 필요합니다.
5. 일본 내 사업소 확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소가 일본에 존재해야 합니다.
6. 사업계획서 전문가 확인
신규 신청 시 사업계획의 구체성·합리성·실현가능성에 대해 중소기업진단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영관리비자 자본금 3,000만 엔 요건
2025년 10월 16일 개정 이후 경영관리비자를 신규 신청하는 경우, 법인을 통해 사업을 운영한다면 원칙적으로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3,000만 엔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 법인의 자본금을 합산하여 3,000만 엔을 충족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 대상이 되는 하나의 법인 자체가 해당 사업규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 형태로 경영관리비자를 준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업규모와 투자금액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하므로 실무상 준비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따라서 경영관리비자를 전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통상 일본법인을 설립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근직원 1명 이상 고용 요건
2025년 10월 16일 개정 이후에는 경영관리비자를 신청하는 회사에서 1명 이상의 상근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상근직원으로 인정되는 대상은 일본인,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일본인의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정주자」와 같은 신분계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입니다.
반대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유학, 가족체재 등 입관법 별표 제1의 재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요건의 상근직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원은 언제부터 고용해야 하나요?
신규 신청의 경우 비자 신청 시점에 회사의 고용계획과 실제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고용계약서뿐 아니라 급여, 사회보험 가입 등 실제 상근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구조인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단순히 명목상 직원을 두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근무내용과 급여지급, 사회보험 등의 고용실태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어 능력 B2 상당 요건
경영관리비자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상근직원 중 한 명 이상이 일상적인 업무와 사업운영에 필요한 일정 수준 이상의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2025년 10월 개정 이후에는 일본어 능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JLPT N2 등 B2 상당의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반드시 일본어 능력을 갖추어야 하나요?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해당 일본어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 또는 회사의 상근직원 중 한 명 이상이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학력 또는 경영·관리 경력 요건
2025년 10월 16일 개정 이후 경영관리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본인에게도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경영·관리 분야 또는 신청하는 사업에 필요한 기술·지식과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박사 또는 전문직 학위를 취득한 경우
–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관한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학사 학위만 있어도 가능한가요?
개정 후 기준은 단순한 학사 학위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석사 상당 이상의 학위가 있거나, 별도로 3년 이상의 경영·관리 경험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본 내 사업소 확보 요건
경영관리비자를 신청하려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소가 일본에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인등기상 본점 주소만 정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업의 내용과 규모에 맞는 독립적인 사업공간인지가 중요합니다.
사무실의 임대차계약, 실제 사용상태, 사업에 필요한 설비 등을 통해 해당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자택이나 공유오피스도 가능한가요?
자택이나 공유오피스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내용과 공간의 사용형태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영관리비자를 예정하고 있다면 법인설립 전에 사무실의 계약형태와 실제 사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법인등기만 가능한 주소와 실제 사업소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장소는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와 전문가 확인
2025년 10월 16일 개정 이후 경영관리비자를 신규 신청하거나 재류자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출하는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실현가능한 내용인지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인정되는 전문가는 일본의 중소기업진단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입니다.NAMU 행정서사사무소에서는 사업계획서 작성과 비자 신청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전문가 확인 절차까지 함께 안내합니다.
누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신청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확인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부 고문으로 계약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는 확인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 경영관리비자 보유자의 갱신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10월 16일 이전부터 이미 경영관리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분에게는 일정한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2028년 10월 16일까지의 갱신 신청에서는 개정 후의 새로운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불허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경영상황과 향후 새로운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심사합니다.
2028년 10월 16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개정 후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다만 자본금 3,000만 엔 등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불허가가 되는 것은 아니며,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세금 납부 등에 문제가 없으며 다음 갱신까지 새로운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기존 경영관리비자 보유자도 다음 갱신 직전에 준비하기보다는, 현재의 회사 구조와 고용상황을 미리 확인하여 개정 기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영관리비자 신청 절차
신청인의 현재 재류자격과 일본 내 사업 준비상황에 따라 절차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STEP 01 사업구조 및 신청요건 검토
회사 형태, 자본금, 상근직원, 사업소, 신청인의 학력·경력 등을 확인합니다.
STEP 02 일본법인 설립 및 사무실 준비
일본법인 설립과 동시에 사업내용에 맞는 사무실을 확보합니다.
STEP 03 고용 및 사업운영 체제 정비
상근직원 고용, 일본어 대응체제, 사회보험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환경을 준비합니다.
STEP 04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 작성
사업계획, 자금계획, 수익전망 등을 정리하고 필요한 전문가 확인과 신청서류를 준비합니다.
STEP 05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신청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또는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 등을 진행합니다.
신규 입국인지, 일본에서 다른 재류자격에서 변경하는지에 따라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가 달라집니다.
경영관리비자 신청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경우
경영관리비자는 형식적인 회사 설립만으로 허가되는 비자가 아닙니다. 실제 사업의 운영 가능성과 신청인의 경영활동이 함께 확인되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매출 구조, 거래처, 고객 확보 방법 등이 불분명하면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형성과정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자본금 액수뿐 아니라 자금의 출처와 송금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소의 실체가 부족한 경우
등기만 가능한 주소이거나 실제 사업내용에 비해 사무공간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 요건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근직원의 고용이 형식적인 경우
고용계약만 존재하고 실제 근무나 급여지급 등 고용실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인의 경영·관리 활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실제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어떻게 회사를 운영할 것인지 신청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설립이나 사무실 계약을 완료한 후에 비자 요건을 확인하면 구조를 다시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사업 준비 초기 단계에서 비자 요건을 함께 검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경영관리비자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자본금 3,000만 엔 이상은 주요 요건 중 하나이며, 상근직원 고용, 사업소, 일본어 능력, 신청인의 학력 또는 경력, 사업계획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반드시 일본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인 외에도 특별영주자,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상근직원 요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 입관법 별표 제1의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이 요건의 상근직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자 또는 상근직원 중 한 명 이상이 일본어교육 참조프레임 B2 상당의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경영·관리 또는 경영하려는 사업분야와 관련된 석사 상당 이상의 학위를 갖추고 있다면, 3년 이상의 경영·관리 실무경력이 없어도 학력 요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가능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소인지가 중요하므로, 계약형태와 독립성, 실제 사용상태,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영관리비자를 예정하고 있다면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본 방문 없이 법인설립과 비자 준비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본금 납입 방법, 사무실 확보, 직원 고용 등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전체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합니다. 경영관리비자를 예정하고 있다면 법인설립 전부터 비자 요건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 입니다.
NAMU 행정서사사무소의 경영관리비자 지원
경영관리비자는 법인설립만으로 준비가 끝나는 비자가 아닙니다. 자본금, 상근직원, 사업소, 신청인의 학력·경력, 일본어 대응체제, 사업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NAMU 행정서사사무소에서는 일본법인 설립 단계부터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고려하여 회사 구조와 필요한 준비사항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성·감수: 행정서사 이은민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