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경영관리비자
경영관리비자(구,투자경영비자)는 일본에서 사업을 운영,경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비자 입니다.
예전에는 투자경영비자로 알고 있으셨을텐데요 입국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현재는 경영관리비자로 그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비즈니스를 하고 싶으신 분은 경영관리비자를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관리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는 대상은 대표이사,이사,감사역,공장장,지점장등해당 사업을 경영 혹은 관리를 하시는 직책에 있으신 분들 입니다.
경영관리 비자 신청 요건
- 사무실이 확보되어 있으실 것
- 신청인 본인이 500만엔 이상의 출자를 하실 것 (혹은 2명이상의 정규직직원을 채용하실 것)보통 500만엔 이상을 출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며,2명이상의 정규직 채용의 경우는 일본인,특별영주자,영주자,일본인의 배우자등,영주자의 배우자등.정주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신 분에 한합니다.
- 사업내용이 안정적으로 계속가능성이 있을 것 사업의 실현가능성,이익 구조,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실질적으로 경영업무에 종사하실 것직책만 대표이사,대표사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경영업무에 종사하셔야 합니다.
- 언제든지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을 것
경영관리비자의 신청 타이밍은 기본적으로 사업준비가 모두 완료되신 시점에서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즉,사무실의 확보,회사설립,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인허가를 취득 후 비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경영관리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의 이력, 사업의 종류, 회사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일본 입국관리국의 홈페이지에서 게재하고 있는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
2.증명 사진
3.신청인의 활동 내용에 따른 하기의 서류를 준비
1)일본법인인 회사의 임원에 취임하는 경우:임원 보수를 결의한 주주 총회의 의사록1통
2)외국법인 내의 일본 지점에 전근하는 경우 및 회사 이외의 단체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지위(담당 업무), 기간 및 지급되는 보수액을 밝히는 소속 단체의 문서(파견통지서 등) 1통
3)일본에서 관리자로 고용되는 경우
고용계약서1통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대한 3년 이상 경력서 1통
4.사업 내용 관련 자료
1) 법인등기부등본 1 통
2)근무처 등의 연혁, 임원, 조직, 사업 내용(주요 거래처와 거래 실적을 포함)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안내서 1통
3)사업 계획서 1부
4)최근 결산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1 통
5)급여 지불 사무소 등의 개설 신고서의 사본 1통
5.사무실 관련 자료
1)부동산 등기부 등본 1통
2)임대차 계약서 1통
상기의 필요서류는 입국관리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서류이며 통상적으로 상기 서류의 제출만으로 경영관리비자를 받으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경영관리비자 신청의 경우 신청인의 상황에 맞춘 개별적인 필요 서류 리스트 작성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처음 단계부터 비자신청 전문 사무실에 의뢰를 하셔서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정보수집 등의 불필요한 시간의 절감과 효율성을 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