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마찬가지로 최근 일본 전국 어디서나 외국인을 쉽게 볼 수 있답니다. 일본에서 유학을 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숫자도 매년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10년여전만해도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한국음식점 중국음식점 인도음식점등 전문 음식점에서 일하는 이미지가 강했는데요 현재도 제3차 한류열풍으로 일컫어 지는 만큼 일본국내에서의 한국음식의 인기와 더불어 한국음식점에서 일하고 계신 한국분들을 쉽게 보실 수 있답니다. 일본 현지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가지고 있을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요리 경력 10 년 이상 : 기능비자 → 주로 요리사,조리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취득가능한 비자입니다. ② 일본 현지 4년제대학 졸업 및 일본어 능력 시험 1 급 : 특정활동비자 → 2019 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③ 외식업 기능 시험 및 일본어 능력 시험 4 급 이상 : 특정기능비자 → 학력요건이 필요없는 비자 입니다 업종별 기능 시험 합격자,일본어능력시험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가게의 사장님 : "경영" → 자본금 500 만엔 이상 또는 종업원 2 명 이상 고용 등 조건이 충족되어야 있습니다. ⑤ 아르바이트 : 「유학」 「가족 체재」 → 주 28 시간 이내 근무제한이 있습니다. ⑥ 기타 :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의 재류 자격을 가진 분 → 상기의 4 종류의 비자는 취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음식점에서 물론 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① 요리사 비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리사 비자 (정식 명칭 「기능」) 음식점에서 주방근무를 하실 경우 취득가능한 비자인데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10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행정서사사무실에 의뢰하실 경우 준비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서사가 작성하는 자료 1.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서 작성 2. 이유서의 작성 또는 첨삭 3. 의견서(행정서사가 전체적으로 신청인과 면담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합니다) 회사 (음식점)측이 준비하실 자료 1. 고용 계약서 원본 2. 결산 보고서의 복사본 ※ 개인 사업자의 경우 확정 신고 사본 3. 전년도 직원의 급여 소득의 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 합계표 3. 회사등본및 영업허가증 사본 ※ 개인사업자이실 경우는 영업허가증 사본제출로 괜찮습니다 5. 가게의 메뉴 6. 점포배치도 7. 점포 사진 ※ 외관 객석 주방 실제메뉴의 사진등 8. 외국 국적의 직원이 재직하고있는 경우 직원명부등 신청인 본인이 준비하셔야 할 자료 1. 신청인의 얼굴 사진 (세로 4cm × 가로 3cm) 1 장 2. 직무 경력서 3. 재직 증명서 또는 퇴직 증명서 4.3 매장의 영업 허가증 사본 5. 재직하고 있던 가게의 안내 자료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표등 6. 재류 카드, 여권 조리사 (요리사) 비자의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변수가 많은 비자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취업비자에 비해 다각면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혼자서 준비하시는 것 보다 여러사무실에 문의를 하신 후 의뢰하시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