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비자전문NAMU행정서사사무소

일본 현지 음식점에서 근무 가능한 비자에 대하여

한국과 마찬가지로 최근 일본 전국 어디서나 외국인을 쉽게 볼 수 있답니다.

일본에서 유학을 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숫자도 매년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10년여전만해도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한국음식점 중국음식점 인도음식점등

전문 음식점에서 일하는 이미지가 강했는데요


현재도 제3차 한류열풍으로 일컫어 지는 만큼

일본국내에서의 한국음식의 인기와 더불어 한국음식점에서 일하고 계신 한국분들을

쉽게 보실 수 있답니다.

일본 현지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가지고 있을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요리 경력 10 년 이상 : 기능비자

→ 주로 요리사,조리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취득가능한 비자입니다.

② 일본 현지 4년제대학 졸업 및 일본어 능력 시험 1 급 : 특정활동비자

→ 2019 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③ 외식업 기능 시험 및 일본어 능력 시험 4 급 이상 : 특정기능비자

→ 학력요건이 필요없는 비자 입니다 업종별 기능 시험 합격자,일본어능력시험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가게의 사장님 : "경영"

→ 자본금 500 만엔 이상 또는 종업원 2 명 이상 고용 등 조건이 충족되어야 있습니다.

⑤ 아르바이트 : 「유학」 「가족 체재」

→ 주 28 시간 이내 근무제한이 있습니다.

⑥ 기타 :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의 재류 자격을 가진 분

→ 상기의 4 종류의 비자는 취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음식점에서 물론 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① 요리사 비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리사 비자 (정식 명칭 「기능」)

음식점에서 주방근무를 하실 경우 취득가능한 비자인데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10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행정서사사무실에 의뢰하실 경우 준비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서사가 작성하는 자료

1.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서 작성

2. 이유서의 작성 또는 첨삭

3. 의견서(행정서사가 전체적으로 신청인과 면담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합니다)

회사 (음식점)측이 준비하실 자료

1. 고용 계약서 원본

2. 결산 보고서의 복사본

※ 개인 사업자의 경우 확정 신고 사본

3. 전년도 직원의 급여 소득의 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 합계표

3. 회사등본및 영업허가증 사본

※ 개인사업자이실 경우는 영업허가증 사본제출로 괜찮습니다

5. 가게의 메뉴

6. 점포배치도

7. 점포 사진 ※ 외관 객석 주방 실제메뉴의 사진등

8. 외국 국적의 직원이 재직하고있는 경우 직원명부등

신청인 본인이 준비하셔야 할 자료

1. 신청인의 얼굴 사진 (세로 4cm × 가로 3cm) 1 장

2. 직무 경력서

3. 재직 증명서 또는 퇴직 증명서

4.3 매장의 영업 허가증 사본

5. 재직하고 있던 가게의 안내 자료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표등

6. 재류 카드, 여권

조리사 (요리사) 비자의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변수가 많은 비자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취업비자에 비해 다각면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혼자서 준비하시는 것 보다

여러사무실에 문의를 하신 후 의뢰하시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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技能(cook)料理人ビザについて

こ数年、日本全国どこでも外国人を出会うことは珍しくなくなってきました。

留学生の数も毎年右肩上がりで

就職業種についても制限が薄れてきております。

10年前まででも日本で働く外国人の勤め先は

「飲食店」の調理師が代表的と言えます。

 

飲食店で外国人が働くときに必要なビザは何でしょうか。

①料理実務経験10年以上:「技能」

→主にキッチン業務、

②日本の大学卒業&日本語能力試験1級:「特定活動」

→2019年から新設されました

③外食業技能試験&日本語能力試験4級以上:「特定技能1号」

→学歴不問、試験合格者に限り申請できます。

④店舗のオーナー様:「経営管理」

→資本金500万円以上又は従業員2人以上雇用など条件を満たす必要がございます。

 

⑤アルバイト:「留学」「家族滞在」

→週28時間以内に勤務できます。

⑥その他:「永住者」「日本人の配偶者等」「永住者の配偶者等」「定住者」の在留資格をもつ方

→こちらの4つビザは就労制限がないため、飲食店でもちろん働けます。

 

本日は①料理人ビザについてお話します。

料理人ビザは(正式名称「技能」)

最も大事なところは「実務経歴の証明」と言えるでしょう。

 

行政書士が作成・用意する資料

1.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書

2.ヒアリングの上、理由書の作成又は添削

3.意見書

 

雇用会社(飲食店)が準備する資料

1.雇用契約書の原本

2.決算報告書の写し

※個人事業主様の場合、確定申告の控え

3. 前年分の職員の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等の法定調書合計表

3.会社登記事項証明書および営業許可書の写し

※個人事業主様は営業許可書のコピーのみ

5.お店のメニュー

6.店舗見取図

7.店舗の写真※外観、客席、厨房

8.外国籍の従業員が在職している場合は従業員名簿など

 

申請人(外国人様)がご準備する資料

1.申請人の顔写真(縦4cm×横3cm) 1枚

2.職務経歴書

3.在職証明書又は退職証明書

4.3の店舗の営業許可証の写し

5.在職していたお店の案内資料・給与明細・源泉徴収票など

6.在留カード、パスポート

 

調理師(料理人)ビザの場合、ケースバイケースのことが多く

働く店舗の規模感も審査に影響を及びます。

 

他のVISAと比べて

料理人ビザの場合はVISA専門の行政書士に相談の上、進めることを

お勧め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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